메뉴

수협, 국가채무 불구 임직원에 '펑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등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복지에는 자금을 펑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을 상환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임직원들의 복지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협은 임직원의 자녀들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학자금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피감기관들 전체에 ‘자녀학비지원 현황’에서 유독 수협과 농협만 대학생자녀들에 대해서 학비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수협이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지급한 돈이 무려 47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42명 직원의 자녀 1159명에게 18억6700만원, 2006년 819명 직원의 자녀 1111명에게 18억7400만원, 2007년 718명 직원의 자녀 1032명에게 18억4600만원이 지급됏다.

조 의원은 “문제는 이 돈이 수익을 내서 적립해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예산에서 따로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2027년까지 16년 거치 11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