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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조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13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9월 12일 입법예고 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전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을 생산.가공해 출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유 의원은 “수산물도 식품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된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한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6일 구.해양수산부에서는 한미FTA에 대응,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및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 2008~2017년까지 10년간 7262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지만, 수산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농업부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 농업부문 GDP 대비 수산부문 GDP 비율(9.83%)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수산업법상에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증에 열거된 이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어선어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혼획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서 혼획의 품목이 아닌 비율로 제한하는 한편 징역.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