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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89배 맹독성 중국 농약인삼 시중 유통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기준치 최고 89배에 달하는 맹독성 농약성분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 한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2~2007년 수사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한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의 의뢰 건수 중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에 달하는 BHC와 퀸토젠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BHC는 살충제로 사용되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됐다.

퀸토젠은 부패방지용 농약으로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섭취 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우려가 있어 1987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된 품목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검경.세관 등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 중인 인삼 중 원산지표기위반, 밀수 유통 등 단속.수사를 통해 증거물로 압수한 인삼을 검사 의뢰해 밝혀졌다.

역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 의원실에 제출한 ‘2006~2008년 9월 중국산 수입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따르면 총 69건의 검사 중 5건의 중국산 인삼에서 BHC의 경우 최고 10배, 퀸토젠의 경우 최고 44배의 농약이 검출돼 중국으로 반송조치 된 바 있어, 멜라민 사태에 이어 인삼류 역시 극도의 수입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계진 의원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지 않은 밀수 중국산이 국내에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바코드 등을 통한 ‘인삼이력추적제’ 같은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