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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수입식품 20% 정밀검사 누락

식품 허위서류 첨부나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시킨 비율이 20%가 넘는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명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정밀검사 대상인 1953건 중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로 대체한 건수는 398건(20%)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2일 L수입식품사는 수입한 고춧가루에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색소가 검출된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일 이 업체가 수입신고한 과실음료에 대해 정밀 검사가 실시돼야 함에도 식약청은 정밀검사가 아닌 서류검사로 검사 방법을 지정해 적합한 수입식품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또 식약청은 수입식품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전산 시스템 사용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 행정처분정보를 이용해 허위신고 업체를 자동 등록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9일 수산물 허위 중량기재로 행정처분을 받은 O수입식품사의 냉동갈치 연육을 올해 8월 20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정밀검사가 아닌 서류검사 대상으로 처리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수입식품이 정밀검사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전산시스템의 불안정과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006년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해 평년보다 많은 인원을 급히 채용하다보니 수입식품관리부서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신입직원의 비율이 80%에 달해 이와 같은 실수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처럼 거듭되는 식약청 직원들의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안된 영업자의 식품이 철저한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번 멜라민 사건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업무를 소홀히 해 제2, 제3의 멜라민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