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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적색2호 첨가 식품 버젓이 유통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계 식품첨가물 적색2호가 사용된 식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양 의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직접 수거조사 한 결과 식품에 첨가하면 안되는 적색 2호가 들어간 식품 ○○주식회사의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 만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된 색소다.

특히 적색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과 유해성이 검증돼 1976년부터 사용금지 첨가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2007년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 31제품, 초코릿류 2제품, 껌 15제품, 건과류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해성을 고려해 2007년 11월 9일 식약청 고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을 개정해 대부분의 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양 의원이 발견한 ‘초코면’은 건과류로서 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양 의원은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은 2007년 적색2호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와 고시 개정이후, 적색2호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사후 감시체계가 매우 소홀하다”면서 식약청의 탁상행정을 질책했다.

또 “멜라민사태 때에도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