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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부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직무관련 업체카드 사용하다 적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으로 둔갑시키고, 직무관련 업체 사장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해 민간 식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지시, 적합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사건은 2004년 1월 13일 뉴질랜드에서 가공식품 원료인 녹색입홍합분말을 수입한 당시 한국포매디가 수입신고서를 경인청에 접수, 1월 20일경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합성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방부제)이 검출된 것이 이유다.

같은해 2월 7일 경인식약청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3월8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는 적합처리 불가 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3월 15일경 경인식약청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는 각종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지도감독과 검체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우려해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 차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인 A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수수해 소지하면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611만여원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액면가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매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무원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및 규격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다. 같은 기간 동안 K사는 동사 제품의 미백효과에 대한 심사 등 총 268건을 신청해 처리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과 식약청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매년 발생하는 등 식약청 공무원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및 화장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