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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항생제 삼계탕, 농약 차.양송이 유통"

항생제가 검출된 삼계탕과 농약이 남아 있는 양송이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선행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선행조사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위험 요소에 대해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규격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벌이는 조사를 뜻한다.

식약청 선행조사에 따르면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삼계탕이 아워홈과 하림을 통해 2718kg이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82.3%는 모두 팔려나갔다.

또 농약인 터브포스와 펜발러레이트가 검출된 양송이(미래버섯연구회 생산 2개 제품)와 감잎차(녹차원이 각각 204kg과 50kg 유통됐다. 양송이는 전량 소비자의 식탁에 올랐으며 감잎차는 39kg이 회수되고 나머지 11kg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된 훈제연어는 총 7개 회사 3161kg이 유통.판매됐고 이 가운데 63%인 1980kg만 회수됐으며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청정얼음'은 유통된 4320kg이 전량 소진됐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거검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식품 위해물질 안전관리기준으로 1882종이 설정돼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244개 적은 1638종에 불과하다.

식약청이 수립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르면, 식중독균과 일반세균과 같은 미생물 분야 68개, 잔류농약 30종, 동물용의약품 73종,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4종,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다이옥신/PCBs(폴리염화폐비닐) 5종, 곰팡이독소 4종, 기구 및 용기포장 20종, 기타 40종 등 총 244개의 물질이 아직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선행조사 결과 위해정도가 높은 경우 업체로 하여금 회수명령을 내리지만, 법적인 강제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권장규격제도와 선행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해 위해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