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 추진

간장과 콩기름, 빙과류와 음료 등에도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가 확대된다.

또 식품내 함량에 관계 없이 모든 GMO 원료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간장과 콩기름, 그밖에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당분인 전분당 함유 식품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은 최종 식품에서 유전자검사로 GMO 유전자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원료 함량 5순위 이내의 원료 중 가공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GMO 원료의 함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GMO를 쓰지 않는다는 뜻의 'GMO-프리(free)' 표현이 남용되고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프리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GMO 표시는 ▲GMO 표시 제품 ▲아무 표시가 없는 제품 ▲GMO-프리 제품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아무 표시가 없는 제품은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의 GMO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다만 가열, 정제 등 가공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사라져 사용여부를 유전자분석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장, 식용유, 전분당 함유 제품은 GMO-프리 표현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표시제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학계 등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새 제도가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