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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함유 우려 식품 판매처 파악도 못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6일 “멜라민 함유 우려 총 428개 품목 중 어디에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이 안돼 수거도 못하고 있는 품목이 37건 663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중 조미오징어 332톤은 재래시장으로 팔려나갔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판떼기(11톤), 땅콩초코볼(12톤)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식약청은 소비가 빨리 이루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 제품들은 멜라민 함유 여부조차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되지 않고 모두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최종기록일 이후 2년간의 거래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멜라민과 같은 위해식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기록을 통해 수입식품을 추적하면 회수 등의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428개 품목에 대해 전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나, 식약청 담당자는 ‘자료가 너무 부정확하고 없는 자료가 많아서 도저히 제출 못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케익을 꾸미고 커피 위에 놓여지는 ‘루거휘핑’이라는 제품의 경우 거래기록이 없어 ‘사실확인서’로 갈음했고, 조선호텔베이커리는 수입업자로부터 휘핑제품을 매입했는데, 판매자의 매출량과 15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기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식품사고가 날 때마다 수입식품이 어디에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량, 위해식품을 추적하고 전량 회수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식품을 제조, 생산, 수입하는 모든 주체들은 거래기록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식품추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