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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위생관리 심각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세창고 위생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445개 보세창고 중 위생관리 항목 18개를 모두 충족한 곳은 50개소(11.2%)에 불과했다.

특히 18개 점검항목 중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9개 이상 문제점이 지적된 업소도 11개나 있었다.

인천에 소재한 D물류의 경우 18개 항목 중 13개의 위생문제가 지적됐고, 강원도에 위치한 S산업은 11개가 지적되는 등 경인청 소관 8개 업체, 대전청 1개, 부산청 1개, 서울청 1개소 등이 심각한 위생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8개의 위생관리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가 11개소, 7개가 20개소, 6개 34개소, 5개 46개소, 4개 49개소, 3개 69개소, 2개 98개소, 1개 57개소로 조사됐다.

점검항목별로는 보수작업장 설치 항목에서 부적합률이 51.7%로 가장 높았고, 방충방서장치 미흡으로 지적된 경우가 4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적합제품 별도관리 부적절로 지적된 경우가 36.9%, 분리․구획․구분 부적절 31.7%, 청결유지 부적절 29.2%, 바닥 내수처리 부적절 26.3%, 바닥 및 벽과 이격 보관 부적절 24.9%, 전기지게차 운행 부적절 17.8%, 이물방지 부적절 14.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보세창고는 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생관리 문제점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관세를 납부하고 식품검사를 거쳐 모든 통관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엄밀한 의미로 국내 물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도 보세창고의 위생관리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 때문에 업계에 대한 지도․계몽과 자율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요즘과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는 때에 수입식품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세창고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