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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식품 권장유통기간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상당수가 권장유통기간이 제각각이고, 권장유통기간 내의 제품에서 과다 세균번식과 곰팡이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비포장묵과 도시락류, 튀김식품 등에는 표시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설정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공전상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유통식품인 빵ㆍ떡류 등을 포함한 8개 식품 종 41개 식품 중 상당제품의 표시유통기한이 제각각이거나 표시유통기한이 없었다.

빵류는 각 제조사별로 유통기한이 4~7일로 제각각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특히 C사 제품의 경우 6일째 미생물의 급격한 상승 및 곰팡이가 검출 돼기도 했다.

크림빵류도 제조사별로 유통기한이 5~7일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검사결과 5일째부터 습기가 차거나 이취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김식품류는 오징어튀김, 야채튀김, 김말이튀김 모두 유통기한 표시가 없었고, 야채튀김과 김말이 튀김의 경우 12시간 후 세균수가 증가해 24시간 후에는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락은 표시유통기한 없었으며, 포장김밥은 없거나 21~38시간, 삼각김밥은 31~48시간, 샌드위치는 표시유통기한 없거나 20~48시간, 햄버거도 표시유통기간 없거나 21~6일로 제각각 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에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 접수된 식품고발 3344건의 고발내용 중 유통기한에 따른 소비자불만은 총 398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유통기한 내 부패 및 부작용이 186건(44.2%)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간을 경과한 식품판매의 불만이 205건(27.8%), 표시 식별 불가능 및 미기재가 23건(3.1%)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연구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의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표기되고 있어, 유통기한 내의 식품의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권장유통기간 설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