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업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검출된 콩을 유기농 콩으로 속여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GMO 관련 고발 내역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자 ㅈ씨(서울 강남구)는 GMO 콩 유전자가 검출된 유기분리대두단백(제품명: Organic soy Iso Ⅲ(ISP)) 1만1980㎏을 유기농 콩으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명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했다.
ㅈ씨는 유전자재조합 지정 검사기관인 ㅋ사와 ㅎ연구소로부터 지난해 2월과 6월(2차례) 등 모두 3회에 걸쳐 GMO 콩검출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약청은 5개 업체 63개 유기농 표시 이유식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일유업 등 3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유기분리대두단백을 공급한 ㅈ씨를 조사한 결과 검사결과를 속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업체들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의 경우에도 극미량의 GMO 작물이 혼입될 수 있다며 검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를 첨부하면 GMO 작물의 양이 5%까지는 비의도적 혼입으로 보고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GMO 관련 수거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08.6월까지 가공식품 9건이 GMO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올들어 4건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GMO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검사 결과를 속이고 판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검사 등 각종 식품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