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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또 무산

2일 열리기로 되어 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의가 한나라당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은 2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되어 있던 법안소위가 한나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고 개의 30분만에 산회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법안소위는 과반수가 돼야 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소위위원은 신당 3명, 한나라당 3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당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법안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등 모두 39건의 민생법안으로 처리가 시급한 실정인데 한나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측에 책임을 돌렸다.

복지위에 따르면 2일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2개로 그중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279건이다.

법안소위 양승조위원장은 "처리 대상안건이 279건에 달하는 할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되서는 안된다"며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법안소위를 속개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끝나고 5일 잡혀 있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외에는 아직 일정이 없어 법안소위가 예정데로 열리더라도 연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