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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약관 파견 부처 이견으로 지연

행자부, 외통부 이견차이로 답보상태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며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2년 중점추진과제로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확대를 선정, 수입식품 교역량이 많고 국제적 중심국가에 주재관을 배치하여 현지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세웠지만 2005년 2월 주중한국대사관에 주재관 1명을 파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의원은 식약청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8개국에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파견형식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이견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장의원은 2005년 김치파동이후 김치가공업체가 집중되어 잇는 중국 청도 등에 식약관 파견을 추진했으나 이또한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5년 7월 외교통상부에 미국 등 8개국에 8명의 해외주재관 증권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중국 청도에 식약관 추가 증원을 요청했고 그해 11월과 2006년 1월 중국 청도영사관에서도 전문을 통해 식약청 직원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 식약청이 외교통상부에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하고 외교통상부도 같은해 5월 행정자치부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그해 8월 외교통상부에 식약관을 포함한 주재관 증원 보류를 통보한데 이어 9월 외교통상부의 해외주재관 인력 증원 요청도 반려했다.

장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주재관 파견에 부정적 입장이며, 기존 주재관들은 여러 관련분야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관여하지 않는 직무파견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외교통상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직무파견을 주재관 파견형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파견은 파견자가 특정부처 출신에 한정되지만, 주재관 파견은 공개 채용되는 관계로 부처에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이 파견된다며 행자부와 외통부의 이견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약관 파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수입식품 검사건수 및 물량이 ’98년 6만9000건 31억5300만불에서 2001년 14만7000건 42억8300만불, 2006년 23만8000건 78억1100만불 등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단색소, 다이옥신, 농약 등 위해물질 검출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급증하는 수입물량 및 새로운 위해물질 등에 대해 통관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위해식품·물질 차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약관 해외파견을 확대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수출식품 공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