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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젤리 사고 방지위한 대책 세워라

김병호 한나라당의원은 22일 지난 5월 미니컵 젤리 규격제품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제품과 유사한 상품들에 대해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실제 회수율은 10.5%에 불과했다며 식약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안일한 기준 규격 설정을 비판했다.

김의원은 미니컵젤리로 인한 사고가 2001년이후 총 5건 발생했지만 사고제품의 크기와 강도 등 관련규격에 대한 자료를 식약청이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식약청의 무사안일을 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독성연구원이 2004년 정밀조사에서 미니컵 젤리의 위해성 검토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한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크기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후 마련된 기준에서는 4.5cm 이하의 미니컵젤리만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토록 했으며 이마저도 2005년 4월에는 강도가 7N이하인 제품은 수입 및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독성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식약청이 그대로 따랐을 경우 생산 및 수입업체의 반발은 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근복적인 차단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미니컵젤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경고문구 삽입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고문구의 위치 등 표시관련 기준은 미흡한 상태라며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문구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