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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부과제 표절 연구자 비호 의혹"

식약청이 표절 판정이 난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에 대해 표절 결정이 나기 전 책임연구자 변경을 허용해 제재를 피하도록 하는 등 용역연구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표절 판정이 내려진 식약청 용역과제 '인체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와 관련, 연구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적격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연구자가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톨릭대 K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 연구과제는 국내 인체조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연구자들은 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베껴 실었으며, 베낀 내용조차 기존의 국내 연구자가 참고용으로 해외 규정을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지난 4월 제기됐다.

식약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가톨릭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9일 '표절' 결론을 내렸다.

정형근 의원에 따르면 연구자중 가톨릭의대 S교수는 2003년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에서 과제부실로 연구비 회수조치 및 2006년 3월까지 모든 국가연구과제에 참여를 제한하는 강도높은 제재를 받은 당사자.

그러나 식약청은 S교수의 행정제재조치가 해제되는 2006년 3월 23일자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식약청이 부실연구자임을 알고서도 과제를 맡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07년에도 연구책임자 K교수와 연구원 S교수는 식약청으로부터 비슷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특히 식약청은 2006년 연구과제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후인 5월에 2007년 연구과제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2007년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은 표절문제를 제보한 민원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그대로 연구자에게 노출시키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정형근 의원은 "부적격자에게 연구 과제를 발주한 배경과 표절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 표절의혹 이후 2007년 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교체해 면죄부를 준 경위, 그리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