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패가 망신시켜야"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유해식품 현황 및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79건(2315톤)으로 이중 회수량은 334톤에 회수율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는 22.2%, 2006년에는 10.4%, 2007년 상반기에는 10.2%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판매소진량은 무려 880톤으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지난 3년간 불량위해식품 혹은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1981톤이나 소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특히 이런 위해식품에는 대기업 제품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L사의 고구마치즈스틱은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 명령을 받았는데 총 1618Kg중 551Kg 밖에 회수되지 못했고 2005년 7월 대장균이 검출된 H사의 빙과도 총 2만996Kg 중 1008Kg만 회수하여 4.8%의 회수율을 보이는 등 정부가 위해식품 수거에 소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제수거 명령을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 전 폐업해 행정처분을 못했지만 동일장소에 동일 대표자가 상호만 달리 업체를 운영하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냉동꽃게 부적합 업소로 적발되어 강제회수명령이 내려진 T사는 부적합 일자 통보 이전에 폐업하여 행정처분을 면했다.

하지만 동일소재지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G라는 업체를 운영하는데도 정부는 회수명령 시행 승계조치만 내렸을뿐 행정처분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의원은 이렇게 부적합 통보전 이미 폐업한 업소의 제품수거율은 4.5%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의원은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위해식품강제회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년동안 동일 식품에 대한 중복위반시만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데 동일업체가 3년간 5회이상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때도 업소 폐쇄조치등 엄중한 가중처벌을 내려 국민건강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반업체 이름을 바꿔 행정처분을 이리저리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업체 대표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의식을 깊이 심어줘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