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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안명옥의원 지적

술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국세청·식약청 유통주류 수거검사 실적(2004년-2007년6월)'과 '주류행정관련 업무분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안의원에 따르면 주류 행정에 있어 주류의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두기관의 입장차이와 혼선으로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은 1966년도 개청이래 주류에 대한 세원관리와 주질관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식약청은 전신인 식품안전본부가 설치된 1994년이래 주류도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관리 이원화에 따른 주류의 질 및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두기관의 이같은 입장차는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해 최근 4년간(2004~2007.6) 식약청 주류 수거 단속결과 적발된 국내 업소 23곳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지만 같은기간 국세청에 보고된 식약청 통보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18건중 3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의원은 주류에 대한 소비자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행정이원화의 심화는 안전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두기관의 서로 다른 통보건수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류 단속에 따른 부적합 비율을 비교해봐도 두기관의 실적의 차이로 알 수 있다. 국세청 수거검사 실적은 지난해 1046건, 2007년 6월 178건으로 크게 줄은데 반해 식약청 수거검사 건수는 2004년 308건, 2005년 510건, 2006년 68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도별 부적합율을 보면 국세청은 2004년 66건(16.2%), 2005년 143건(14.1%), 2006년 72건(6.9%), 2007년 6월 12건(6.7%)로 감소한 반면 식약청의 부적합율은 2004년 6건(2%), 2005년 10건(2%), 2006년 8건(1.2%), 2007년 6월 18건(5%)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안의원은 국세청은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주질 관리를 통해 부적합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청의 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이 완전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그동안 두기관은 주류 행정과 관련해 업무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 기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