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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수산물로 속여 학교납품 '충격'


장복심 의원 “HACCP업체 일제조사, 지정품목 위탁생산 금지해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 학교급식 등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22일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에도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 수산물을 학교 및 기업, 병원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학교 등 집단급식 관계자들에 HACCP 품목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일종의 사기 행위로 의법조치하고 HACCP 지정 품목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 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ACCP지정업소들의 위탁생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주), (주)FRC성남공장 등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수산물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이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식약청은 이들 HACCP 지정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관계자 등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기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적발된 대복수산(주)의 경우 직영 60개소, 위탁 60개소 등 120개소의 학교 및 기업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주)FRC성남공장은 24개 학교 및 기업 20개소 등 84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로 HACCP 지정업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이들 대형업소들은 HACCP 미지정업소에 삼치, 코다리, 갈치, 낙지, 동태포, 대구포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위탁가공 의뢰하고 HACCP업체임을 표시한 포장상자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의원은 이들이 의뢰한 HACCP 미지정 위탁공장은 작업장에 세면도구, 가스레인지와 세탁기까지 놓여 있는등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칼이 녹슬고 생선 비늘이 붙어 있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무허가 비밀작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문을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제보에 의하면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냉동, 냉장창고는 물론 무허가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복심 의원은 “서울의 많은 초등학교들에서 학부모님들이 급식납품업체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 식품공장을 견학하는 등 꼼꼼히 살펴보고 업체를 선정한다”며 "“HACCP 지정업소가 미지정업소에 지정품목을 위탁생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와 다름없으며, HACCP 지정품목의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