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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업소 고기 30%가 가짜

한우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한우표기 쇠고기 중 30% 이상이 한우형이 아닌 젖소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지 실태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서울지역의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의 한우표기 검체 150건을 분석한 결과 51건 (34.0%)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나타됐다.

또한 2006년 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 등 한우판매업소 125곳, 279건을 분석한 결과 84건(30.1%)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별됐다.

식약청은 이 조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은 기존의 농림부에서 개발한 털색깔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MC1R)를 이용한 한우판별법으로서 수입육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는 등 표시위반 적부판단에는 부적합해, 이번 실험결과로 사후조치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가짜한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표시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식약청에서 2005년부터 한우특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단일염기다형성(SNP)’ 한우판별법을 개발한 만큼, SNP마커를 통한 한우판별법을 조속히 도입하여, 한우형과 젖소형에서 나아가 수입육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통해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