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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전

올해 들어서도 국내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수입되는 일부 중국, 태국산 수산물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됐다.

17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수입.국산 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검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역 한 양식장의 가물치 1.9t과 지난 6월 충북지역 양식장 2곳의 송어 2.2t 등 3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지난 9월에도 충남지역 한 양식장의 향어 360kg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일반용도로는 섬유 목재 종이 잡화 등의 염색 또는 체외진단용 시약, 지시약 등으로 사용되며 수산물에는 연어 송어의 부화난에 기생하는 수생균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해 미국,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 일본, 중국 등에선 사용금지 물질로 분류돼있으며, 국내에서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양부는 지난 2005년 8월 중국 등 수입 수산물에 이어 10월 국내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한 차례 파동을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왔다.

또 지난 8월에는 경남, 제주 등 남해안 양식장 51곳에 대해 수산물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 중 일부 양식장에서 넙치, 참돔, 조피볼락을 시료로 채취,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말라카이트 그린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양식장 248곳의 수산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 4곳의 수산물은 전량 폐기조치 해 시중에는 공급되지 않았고 해당 양식장에는 엄중경고와 함께 1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들은 6개월간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가며, 2개월마다 특별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말라카이트 그린 외에 올해 들어 6월 현재 전국 양식장 중 조사가 진행된 양식장 중 일부 양식장의 굴과 진주담치에서 147건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견됐고, 송어 넙치 등 2건에서는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내 양식장 중 3곳에서 기르는 송어 메기 은어에서, 2005년에는 양식장 3곳에서 기르는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었다.

해양부는 지속적인 검사 강화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는 양식장이 여전히 발견됨에 따라 향후에는 표본검사 대상 양식장을 현행 전국 양식장의 9%에서 20%로 늘리는 등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수입수산물의 경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중국산 활미꾸라지 101t과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살 10t, 중국산 활동자개 15t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중국산 황돌가자미 81t과 중국산 냉동부세 92t, 태국산 활자라 2t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