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째 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2023 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해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 (3%) 보다 낮은 2.6% 가 되어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신곡 쌀 수요량 산출 시 민간 가공용 수요만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기존과 다르게 구곡인 정부 가공용 수요량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양곡관리법 16조 5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16조 5항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3년 쌀 수요량 추정 산출방식이 바뀌었으니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문금주 의원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부에 2023 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농림부는 이와 관련한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실질적으로 산출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회의록 자료가 없다는 것은 농림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제17조 2항,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 회의 중 하나는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회의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관리법 제16조 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산출방식 변경과 관련해 농림부는 2023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 변경에 있어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위원회를 배제하고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산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통계조작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사전격리 물량을 포함해 총 20 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쌀값이 10월 15일 기준 184848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 나 하락했다"며 "지난해 농림부가 시장격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 고 지적하며 ” 쌀값 지속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매입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