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품과 화장품에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경우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화장품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이나 영업자의 상호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시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면서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색조 제품 등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청각장애인 역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화장품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코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