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Q&A] "맞춤형화장품 ‘외부 포장 기재'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예외 조항 등 마련,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Q&A를 통해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와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 ‘외부 포장에 기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신설된 조문에서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외부 포장의 전부가 투명하거나, 일부의 면이 투명 또는 개방된 형태로 제작돼 소비자가 2차 포장 등의 외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판촉 행사 등을 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제품을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개의 제품을 묶음 형태로 판매할 때도(N+1, 증정품 등) 소비자가 각각의 제품 기재.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위치에 묶음용 필름.시트가 접착제 등으로 제품에 직접 부착되거나 고정돼 기재 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 ‘외부 포장에 기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의 첨부문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첨부문서는 2차 포장 안에 넣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으로 포장에서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Q.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려는 경우’의 의미는.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은 그 자체가 판매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킨.로션 등의 여행용 세트나 기초화장품 3종 세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으로서 그 사용 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하나로 포장한 것은 세트 포장으로 볼 수 없다. ※ 예시 : 1제와 2제 각각의 용기를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염모제 : 세트 포장 X


Q. 세트로 포장한 제품에서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 시 해당 세트 포장은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2차 포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기재 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단, 여러 개의 화장품을 하나로 포장한 뒤,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Q. 별표4 제5호(제조번호) 나목 중 세트의 ‘관리 번호’의 의미는 무엇인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 (세트 포장에 제조번호 기재 예외 마련)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경우,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회수 조치 시 회수 대상을 고려해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 가능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업체별 관리 상황에 맞게 해당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별도로 생성한 관리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관리 번호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를 조합하거나 세트의 포장일,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번호가 될 수 있으며, 업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Q. 별표4 제5호(제조번호) 나목 중 세트의 ‘관리 번호’는 회수.폐기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등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이 있을 시, 세트 포장에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를 모두 기재.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조번호가 기재돼 있는 세트만 회수할 수 있다.
 

단, 각 제품의 제조번호를 관리 번호로 간소화해 기재한 경우는 해당 관리 번호를 표시한 세트 전부 회수하고, 제조번호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는 회수 대상 제품명이 포함된 세트 전부 회수한다.

 
Q. 별표4 제6호(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목 중 ‘사용기한’의 적용 사례는.

별표4 제6호- (세트 포장에 사용기한 기재 예외 마련)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경우,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을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 가능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한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제품의 사용기한만을 기재할 수 있다.

 


Q.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와 제모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염모제(탈염.탈색 포함), 제모제의 경우 2차 포장에는 공통주의사항만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별로 고시된 염모제, 탈염.탈색제 및 제모제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해 2차 포장의 안쪽에 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