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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 위한 인증제 시행

13일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양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➊‘예방교육강사’, ➋‘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9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했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이론교육(11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20시간)으로,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14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8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격의 경우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 모두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中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마약류 지식 습득 등 마약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9월 9일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각 과정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 대해 ‘교육 접수완료 통보’를 하며, 통보받은 신청자는 10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인증시험은 10월 26일 예정돼 있으며, 이론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11월 중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A>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 


Q. 인증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근 마약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 기존 마퇴본부 위촉강사 과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던 예방·재활교육 강사 과정과 비교하여 인증제는 이론교육 확대(20~36차시 → 110~140차시) 및 필기시험(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평가(20분 강의시연 → 20~80시간 실습)를 통해 실제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Q.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과정'은 무엇이고,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어떤 자격을 얻나요?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과정(이하, ‘인증예방강사 과정’)'은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받게 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의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식약처장 인증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무엇이고,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어떤 자격을 얻나요?

 
'식약처장 인증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이하, ‘인증재활상담사 과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교육, 상담, 재활프로그램 관리 등 사회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받게 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재활 사업의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필수전문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어떤 자격을 얻나요?

 
‘필수전문 교육과정’은 마약류 교육콘텐츠의 폭넓은 활용 목적으로, 학교 등 자체교육을 위해 관련 지식이 필요한 보건교사 또는 마약류 지식에 관심 있는 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증예방강사 과정'은 110차시의 이론교육(온라인), 필기시험(오프라인),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재활상담사 과정'은 140차시의 이론교육(온라인), 필기시험(오프라인), 8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전문 교육과정‘은 80차시의 이론교육, 온라인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Q. 인증제 신청, 강의수강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인증제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증제 강의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1522-1945로 전화를 주시거나,  ’nodrug_ect@drugsafe.or.kr(인증제도 문의)‘, ’nodrug_ict@drugsafe.or.kr(시스템 문의)‘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 내 ’이용안내-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신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기존 마퇴본부가 위촉한 강사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위촉 예방·재활강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정 수료 시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위촉강사 보수교육과정‘(이론교육 110차시, 온라인시험)
      * 수강기간 제한 및 필기시험(오프라인) 참여는 별도로 없으며 ’26년까지 수료 시 인증서 발급 가능
   - (수료 시)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인증서 발급
   - (유예기간) ’24.9.9. ~ ‘26.12.31.


교육과정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과정별로 모집인원은 몇 명인가요?

 
’인증예방강사 과정‘과 ’인증재활상담사 과정‘은 필기시험장, 현장실습의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필수전문 교육과정‘과 ’위촉강사 보수교육과정‘의 모집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교육과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9월 9일부터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과정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강할 수 있나요?

 
교육과정 신청 후 증빙서류 등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1~2일 내에 교육 접수완료 통보 시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Q. 각 과정별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예방강사 과정‘과 ’인증재활상담사 과정‘은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中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전문 교육과정‘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각 과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인증예방강사 과정, 인증재활상담사 과정, 필수전문 교육과정, 위촉강사 보수교육 과정 중 반드시 하나의 과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무료입니다.(교통비 등 제외) 다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비 등은 일부 부담될 수 있습니다.


Q. 필기시험 문항 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예방강사와 인증재활상담사 과정의 필기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객관식 50문항(100점 만점, 각 2점)으로 구성됩니다.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필수전문과정의 수료시험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이론교육 수강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객관식 50문항(100점 만점, 각 2점)으로 구성되며,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Q.필기시험 자격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나요?

 
필기시험은 이론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론교육은 10월 25일까지 수강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완료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필기시험(오프라인)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이론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회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유효기간은 이론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만약, 이론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합격하더라도 합격은 취소됩니다.


Q. 이론교육 미수료한 상황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 기간 내 이론교육을 미수료한 상황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은 취소됩니다.


Q. 실습예정인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의 실습규모·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필기시험 결과 70점을 넘는 자 대상으로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실습인원을 선발하며, 실습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Q. 현장실습은 어디서 하나요? 실습장소를 결정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은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진행됩니다. 실습장소는 과정 접수 시 기재한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하되, 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현장실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장실습은 감독·평가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실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독·평가자의 판단 하에 불성실한 태도로 실습에 임하거나 자격이 미달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실습에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이론교육 수료 및 필기시험 합격 후에 개인사정 등으로 당장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 방법이 있나요?

 
필기시험 합격 후 배정된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습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 중 끝순위로 실습이 다시 배정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내 현장실습을 수료할 경우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론교육 수료 및 필기시험 합격 후 현장실습 평가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 평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내 1회의 재실습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