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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두 달간 1946건..."관리감독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제재된 판매자 수가 1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7억3800만원이며 2만3473명이 7만8103건의 판매게시물을 올렸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된 판매자는 1946명이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하기 쉽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 등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 및 규정 위반거래 감시인력은 플랫폼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