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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진입장벽 해소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 요건 갖춰도 등록 못해...심의기구 선택권 확대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1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요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돼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돼 있어 자구를 수정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