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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재의요구권 행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법에 대해서는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29일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