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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가평잣엿’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