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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중고마켓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활개'

일반의약품 30.2%로 가장 높아...'발기부전치료제-파스-철분제' 순
식품류 중 건강기능식품 가장 높아...'홍삼-유산균-오메가3' 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발생...시스템 강화.피해 예방 대책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 중고 거래 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368건 중 일반의약품이 30.2%(413건), 건강기능식품이 28.1%(385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의 전체 거래 비율이 36.8%(505건)로 나타났으며, SNS를 통한 거래에서 327건, 중고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178건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중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불법 거래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발기부전치료제 239건, 파스 57건, 철분제 47건 순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거래 제한 및 금지 식품류 37.8%(517건) 중 건강기능식품의 거래 비율은 28.1%(385건)으로, 그중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홍삼 127건, 유산균 114건, 오메가3 60건 순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 제한 및 금지 식품류의 거래가 30.0%(411건)로 가장 많았으며, SNS에서는 의약품의 거래가 23.9%(327건)로 나타나 각 플랫폼별로 선호되는 상품의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마약류 및 위해식품도 발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거래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총 1371 조사 건수 중 17건이 마약류로 조사됐으며 모두 SNS를 통한 거래로 확인됐다.
 

대마초, 졸피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가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었으며, 판매자의 아이디 변경 및 ‘아이스’ 혹은 ‘차가운 술’이라는 은어를 통해 암페타민류 마약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해머캔디는 tadalafil, chloropretadalafil가 들어있으며,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유통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에 앞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정책과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며 "SNS를 통한 불법거래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