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정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법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시장을 심대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시장격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매입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공급을 늘려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역대 최대 쌀값 폭락을 불러온 것은 지난해 상반기 공매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018년, 2019년 흉작이 들면서 시중에 쌀이 부족했다. 지난해 수확기 전 부족하겠다고 판단한 물량이 10만톤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정부가 31만톤을 공매를 했다"면서 "21만톤이 풍작이 될 줄 모르고 추가로 공매가 된 것이다. 20년산을 미리 풀은건데 그게 그대로 하반기 이후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하반기 풍작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서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정부가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시장격리 의무를 하면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