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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파문] 무신고 영업에 정부도 손 놓고 있었다

12살 어린이 위에 구멍...'액화질소' 흡입 추정
보건당국 관련 지도점검 안해, 별도기준도 없어
식약처 "인체 무해하다. 판매중단 할 근거 없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어린이가 위에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용가리 과자의 판매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성 검증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가리 과자' 먹고 위에 구멍...액화 질소 마셔

초등학생 A(12)군 은 지난 1일 천안시 소재 한 워터파크 내 매점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천안의 한 대학 병원으로 호송됐다. 

진단 결과, A군의 위에는 직경 5cm의 구멍이 생겼고 식도, 위벽에 심한 멍 자국도 발견됐다. 복부를 25cm가량 절개한 뒤 위의 구멍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A군이 액체 상태의 질소가 컵 바닥에 남은 것을 모르고 과자를 털어 넣으면서 액화 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한다.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 가스를 과자에 주입해 만들어 지는데 과자에 스며든 질소 연기가 상온과 만나면서 연기로 기화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 용가리 과자라고 불린다. 

무신고 상태로 컨테이너서 과자 팔아...식약처 "안전하다"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서 과자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지도 단속하지 않은 보건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조리 제조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그 행위를 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영업을 중단했고 천안시는 해당 업체를 무신고 휴게음식점으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식약처에서는 관련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액체 질소를 마시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취급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기의 70%가 질소다. 사용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액체 질소를 많이 하는해서 제품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며 "해외에서도 마찬기지다"라고 덧붙였다.

뒤늦은 점검...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

정부는 사고가 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영진 식약 처장은 4일 오후 피해 아동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식품제조, 조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용가리 과자)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액화 질소)많이 사용하지 않게 한다던지, 액체 질소가 제품에 남지 않도록 교육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점검만으로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과 함께 관련 규제가 필요하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화된 연기 형태의 질소와 달리 액체 질소의 경우 섭취시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