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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은?...'농축수산업수석' 신설, 식품관리 '농식품부' 일원화

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식품안전.검사, 방역.검역 업무 통합 주장
축산물 유통부문 정책금리 1%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범축산업계가 미래생명산업으로의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농축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범축산업계는 대선공약 요구안에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 '농축산업 발전위원회(가칭)' 설치, ▲축산관련 식품 업무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환원, ▲축산물 자급률 상향 설정 및 달성 위한 정책지원 강화,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AI방역 위한 특별법 제정,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제한 등을 담았다.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 농축산업 발전위원회(가칭) 설치

축산업계는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 농축산업 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래생명산업으로의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선공약 요구안에 따르면 축산업은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높은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큰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조직과 예산 등 농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실제 올해 정부 총 예산액 400.7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 3.5%에 그친다. 농식품부 예산액 중 축산부문은 1.5조에 불과하며 농식품부 12국.관 45과 중 축산부문은 1국 4과 1팀으로 축종별 전담인력이 1~2명 수준이다.

또한 정책조정수적, 정무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인사수석 등 총 10명의 청와대 수석 중에서 농정부문은 부재한 상황이다.

◇축산관련 식품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식품안전.검사, 방역.검역 업무 통합

현재 축산관련 위생업무는 농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이원화해 관리 중이다. 2012년까지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었다.

축산업계는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나 이원화 된 상황에서는 문제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식품산업은 신성장 산업이지만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기능성 축산물에 의약품 수준의 과대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식품관리체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검사, 방역.검역 업무를 통합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물 유통부문 정책금리 1% 지원 - 축산법상 유통부문 포함

현재 축산법상의 정의에서 축산업을 생산부문만으로 한정하고 도축.가공의 유통부문은 제외돼 있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패커 개념으로 유통부문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축.가공.운송.판매 등 유통부문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생산자와 동일한 수준의 1% 정책금리 지원, 축산업 정의에 유통 분야를 포함하는 축산법 개정, 수출활성화 자금지원 등을 촉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 이전비용 등 현실화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개선대책 시행 및 가축질병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기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유예기간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적법화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말 현재 전체 60,190호 중 1448호 2.4%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축산업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구하고 행정처분 유예, 이전대체용지 마련, 이전비용 현실화 등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사육제한 대책을 요청했다.

◇AI방역 특별법 제정 - 매몰비용 전액 중앙정부 지원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안에 담았다.

또한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AI 고위험 밀집.취약 지역의 농장 이전.폐업 및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육용오리.토종닭 등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축산업계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축산업 사육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농업 진출 시에 해당 분야의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농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업에 기업 진입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진입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협 등과 같은 생산자가 중심인 협동조합형 계열화 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농가규모를 전업농 이하, 중 기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해 정부지원사업 및 자금에 대한 차등 부여를 요구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위치는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 및 조직 등 인적.물적 지원은 미흡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