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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역할 강화...식약처장, 식품안전정책위 부위원장 맡긴다

남인순 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안 발의...안전관리계획 3주기→5년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업무 일원화 논란 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식약처장이 맡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해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위원장직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수민, 김철민, 노웅래, 박경미, 박정,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