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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무 일원화' 논란 술렁이는 식약처-농식품부

"농식품부가 농장서 식탁까지" VS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안전관리 기능 분리․독립,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체계 확립 세계적 추세 역행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GAP 인증제도 관리업무 식약처로 이관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 업무 일원화'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해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산.진흥과 관리.감독 부서는 달라야 한다는 등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통합 보다는 이원화를 선택했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처로 격상 시키고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던 식품 안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식약처에 이관시켰다.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 규제 업무는 식약처에 맡겼다.

이 같은 논란에 농축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식품안전관리는 농장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가 기본으로 생산단계의 동식물 위생관리에 우위가 있는 곳에서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위생․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안전규제가 식품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10인 이하 영세 식품업체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육성과 안전규제의 조화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식품 관련 업무는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안전규제'와 '산업진흥'을 구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1996년 영국의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생산부처에서 안전관리 기능(업무)을 분리․독립시키고 생산부처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추세라는 것.

실제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법령․정책을 통합, 2006년부터 EC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SANCO)이 식품안전부터 사료, 동물용의약품, 동물복지까지 원헬스(One-health) 개념으로 일괄 관리한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은 위해관리 총괄 및 법령·정책 등을 수립하고 유럽연합 28개 회원 국가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유럽연합이 규정으로 공포한 식품안전체계의 대원칙을 결코 위반할 수 없고 재량권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일본도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스웨덴은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를 운영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확립하고 있다.

식품산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에서는 독일이 농업분야로 식품안전이 통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의 명칭만 보고 판단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독일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원칙 아래 식품안전 업무를 식품농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과거의 농축산업의 이익을 중시하던 농업정책을 대전환해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은 산업진흥과 분리해 독립성과 객관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생산부처가 담당하면 산업진흥과 안전이 충돌될 경우 진흥을 선택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건강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2004년부터 축산업 진흥 업무는 축산부가 방역위생업무는 소비안전국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며 원자력 안전은 환경성 산하의 원자력안전청에서, 산업진흥은 경제산업성에서 전담토록 해 산업진흥과 안전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은 오히려 식약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부처의 진흥정책은 구제역, AI, 굴양식장 위생관리 실패 등 생산단계 안전수준을 악화시키고 사건․사고를 발생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생산자의 피해 유발하고 있어 농식품부.해수부에 위탁한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농장․도축장․집유장의 위생, 품질관리, HACCP 업무를 식약처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GAP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배환경, 저장,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기준을 마련․관리하는 업무로 안전관리부처 수행이 타당하다는 것.

GAP 전문가는 "생산단계인 GAP와 가공단계인 HACCP을 하나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해야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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