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김병주, 황인선기자] 2015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가짜 백수오'사태.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백수오 농가들의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과 제천시의 늦장 대처로 백수오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9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남제천농협은 지난해 11월 제천 백수오 농가로부터 약 19톤(5억 5000여만원)의 백수오를 수매했다. 수매 당시 해당 물량의 백수오는 위탁검사소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불검출' 판정을 받아 '100% 진품 백수오' 임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식약처의 '검사명령제'에 따른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검사명령제가 지난해 시행되면서 12월 남제천농협에 공문이 전달됐고 농가는 새로운 검사법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사명령제란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제조사 및 판매사가 해당 백수오 원료에 대한 식약처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입고일자 명기, 이엽우피소 미혼입)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해당 백수오원료 및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식약처의 검사명령제도에 따라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유전자검분석(PCR)을 통해 100% 진품 백수오가 아닐 경우 해당 시.군의 보건소에서 폐기처분 한다.
제천 백수오 농가 28곳 중 6곳개 농가가 이달 초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유전자검분석(PCR)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6개 농가 전부 '이엽우피소' 검출(기준 미혼입)로 기준에 미달됐다. 기준에 따라 농가는 전량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농가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종자 제공부터 파종, 수확 전 샘플검사까지 제천시와 농협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사를 지어온 만큼 이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천에서 백수오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백수오 3960㎡ 재배해 건조 921kg(2680만원)이 검사명령제도로인해 폐기처분에 직면했다"며 "제천시 남제천농협이 수매했지만 아직도 수매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에서 GAP(우수농산물)인증을 받아 철저히 파종부터 수확까지 열심히 백수오농사를 지었다"며 "사람도 유전자 검사 시 100%로가 나오지 않는데 미량의 이엽우피소 혼입 수치로 폐기처분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백수오 농가를 운영하는 B씨는 "폐기처분을 시키려면 농가에 보상을 해주고 진행해야 된다"며 "보상은 한 푼도 없이 폐기처분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B씨는 "백수오에 적은 량의 이엽우피소 혼입시 인체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는지, 식약처에서 밝히지 않고 무조건 폐기명령은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1차 검사 불합격 받은 6개 농가의 백수오는 건근 2403kg(약 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금산 지역의 백수오 농가도 최근 유전자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 8일 이엽우피소 검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