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최윤해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으로 이 기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도 함께 신청 받는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이며 올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ha(3,000평)당 평균 100만 원이다.
밭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이 지급대상이다.
ha(3,000평)당 지급단가는 밭고정작물은 평균 ha(3,000평)당 45만 원, 논 재배식량‧사료작물은 ha(3,000평)당 5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 읍·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마을공동기금(직불금의 20% 이상)을 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다.
지급단가는 논ㆍ밭ㆍ과수원은 ha(3,000평)당 55만 원이고 초지는 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만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 하겠다”며 “신청기간 내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