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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량계란’ 유통 21건 적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합동으로 실시한 불량계란 유통 특별단속 결과, 총 21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미흡한 4건을 현장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건, 표시사항 위반 5건, 식용란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 3건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명예축산물감시원 총 120명이 투입됐으며, 알가공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깨진 계란 판매 등 불량계란 유통행위’, ‘유통기한 미표시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장 위생관리 실태’등을 중점 단속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량계란 유통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계란 유통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영업장에서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향후 전라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물론 단속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란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