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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량계란 유통 특별합동단속

국민의 대표 간식인 계란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불량계란 유통 특별단속'을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민간인) 등 합동으로 총 53명이 투입돼 실시되며, 대상은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일반 식육판매업소, 농협마트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 행위, 불량계란 판매·취급 여부,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무신고 영업행위에는 농장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직접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이며, 불량계란은 부패된 알, 가축분변이 묻어있는 등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된 알 등이다.


표시사항은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개수 및 중량), "부정불량 축산물(식품) 신고는 1399” 등의 안내 문구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불량계란 유통은 도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업소 점검과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