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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금어기 포획행위 계도․단속

전남 연안에서는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잡이가 금지된다.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 연안에서의 낙지 포획․채취를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낙지 포획․채취 제한은 전라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 2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낙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을 신설한 바 있다.


무안군은 낙지금어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6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각 어촌계에 안내공문 발송, 낙지판매업소(무안읍 낙지골목, 망운면 낙지직판장 등) 방문지도,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어기 기간에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주낙, 통발)과 맨손어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으로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를 통한 낙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장기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