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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FTA 피해품목 이의 신청받는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농식품부에서 FTA 지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로 분석됐다.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해 농식품부(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농식품부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 등 76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품목을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월중 농업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마늘, 수박에 대해 피해가 있다는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품목이 확정 되는대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 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요건과 총수입량요건, 수입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의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9개품목(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447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폐업지원금은 5개품목(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6899백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