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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 구매자금 500억 원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 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500억∼1천 800억 원 규모로 지원됐다.

 

지원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지원 사료의 범위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배합보조사료(TMR조사료 포함)이고,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 축종 및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 준전업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순으로, 전년도 미지원자,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 순으로 지원한다.

 

양돈은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천 마리 미만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순이며, 나머지 축종은 별도의 전제 조건이 없다.

 

사업은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2월(70% 신청), 6월(30% 신청), 10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연간 3회 분산해 신청하며, 직업사육 수대출 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한미, 한중 등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구매자금을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