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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공교육의 한 부분"

우리농산물 사용에 예산지원 해줘야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려는 것은 공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철학이 부재한 시각적 접근에 의해 교육을 경영과 경제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며, 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으로 봐야하지 단순히 한끼 먹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단선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은 일이라면서 우리 농산물이 담보해야할 안전성, 품질 우수성을 같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빈파 사무처장은 이날 '학교급식 개선은 공교육과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학교급식은 공교육이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에 충분한 방법이라면서 인성교육, 환경교육, 건강과 영양교육, 지역공동체, 농업의 중요성 등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직영체제에서 학교주체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반향은 가정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자연스럽게 연장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빈파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먹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하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의 WTO 협정상의 조건'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내법적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WTO 협정상 가능한 일이라면서 학교급식은 공공정책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우리 농산물 사용여부 이전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료에 대한 높은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급식법 뿐만 아니라 관련 농업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푼이라도 세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