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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할랄인증, 국내서 표시.광고 허용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추진


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할랄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동호 식품정책조정과 연구관은 식약처의 할랄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와 75만명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광고보다는 이슬람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게 할랄식품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표시사항에 중점을 두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2조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식품업체들은 공을 들여 무슬림 현지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도 국내 내수상품에 이를 표기할 수 없어 국내 기관에 재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할랄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내 시장에서 할랄인증 식품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참석한 할랄인증 컨설팅 업체 펜타글로벌 조영찬 대표는 "국내 내수시장에서는 할랄 표시를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인증을 제시하면 최종적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의 법 취지를 이해를 하지만 이 때문에 할랄 제품이 역차별을 받아 온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국회 등 정부와 논의 해왔다"며 "내수시장의 할랄인증 식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2년전부터 이뤄져 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국내 시장의 할랄인증 제품의 표시.광고 허용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전세계에 200~300개 할랄 인증기관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무의미하다. 일본에만 60여 개 인증단체가 활동 중이다. 국내에도 신규 인증법인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개가 넘은 인증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수많은 인증기관 중에는 공신력이 낮은 개인이 인증을 해주는 기관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할랄이라고 붙이고 국내 시장에 유통될 경우 할랄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각국의 할랄 인증제도와 시장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1조2920억 달러로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7.7%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