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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방사능 관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변경 초점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설을 맞아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관내 중소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수산물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설을 맞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등을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