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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 친환경으로 둔갑해 전국 어린이집 유통

무항생제.일반 닭 47대53 비율로 섞어 속여

 

푸드투데이 닭고기유통 부당이득 피의자 검거 김세준 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옥)는 일반 닭고기를 친환경 식품으로 둔갑시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식품관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 제조.유통업자 윤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 명의 친환경제품 제조법인과 부인 명의의 유통,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후 값싼 일반 닭고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68t(4억5000만원 상당)을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2497개소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무항생제로 기른 닭과 일반 닭을 47대53 비율로 섞어 제조한 뒤, 친환경 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윤씨는 닭고기를 조각으로 포장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관계기관 점검이 대부분 서류점검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친환경 인증 취소, 둔갑된 제품에 대해 폐기 조치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