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치킨 음식점 등 208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에 지역 내 치킨 음식점 197개소, 양고기 음식점 1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지도·점검을 2차례 실시했다.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 5개반 10명의 점검반을 운영해 전수 조사(기름 취급 업소는 산가측정 포함)를 펼치고 2차에는 2개반 4명의 점검반이 선별 절차를 걸쳐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영업장 외 영업을 한 C 치킨 음식점 등 3개소에는 영업정지 7일, 위생적 취급 부적정 업소인 V 치킨 음식점 등 2개소에는 과태료 20만원, 이물혼입이 발견된 H 치킨 음식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든 음식점의 조리 및 접객 공간 전체의 청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도 더욱 체계적·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