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강박환자 사망' 양재웅 원장, 심평원과 유착 의혹도

  • 등록 2024.10.23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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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심평원 전 직원과 유착 정황 포착...내부감사 필요"
"사고 당시 당직의 병원 비워…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져 도마 위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홍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직원과 유착 관계를 맺고 서로 비리행위를 눈 감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재웅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심평원이 증인 병원과 유착해서 비리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본 의원실로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27일 숨져, 유족들은 지난 6월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양 원장에게 "증인은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2개월 만에 본인 명의도 아닌 자신의 연애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유가족 만나서 사과는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원장은 "사과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만났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가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폐석은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서 치료가 늦어지면 장이 괴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데 증인은 언론을 통해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 약 중독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 의원이 밝힌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 및 격리강박기록지 등에 따르면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령을 호소했다. 저녁 7시경에 고인이 병원 복도에 대변물을 흘리자 당직 김 모씨가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했다. 사망 당일 자타의 위험이 높다면서 고인의 손발을 강박했다.


서 의원은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 맞느냐"고 물었고, 양 원장은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사망 당일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나 보호사로 보이는 세 분의 사람들아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 동안 CPR을 하고 119가 올때까지 당직의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것은 당직의가 병원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22조 위반"이라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원장을 향해 "과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양 원장의 병원과 심평원과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하고 증인 병원하고 유착해서 비위행위를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감사 지시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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