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강 회장의 셀프 연임 발언과 관련해 위증 고발 조치를 촉구했고, 강 회장은 "위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셀프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 의향을 물었을 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답변하는 시점하고 이사회 안 건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국감이)18일날 했고 보고받은게 17일 이전이다"라며 "보고받고 위원회 와서 위증했다. (18일 국감 전에)이미 보고를 받고 이사회 안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이에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회장의 발언은 위증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
지난 23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농협중앙회의 정기이사회는 중앙회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다. 이 가운데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자료 속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의 주요내용에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시기가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개최 하루 전인 1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농협중앙회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 농협의 재정건전성, 지역농협의 생존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 잘 알면서 정작 농협에서는 자기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올바른 자세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에 상정하면서 본인 의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예는 없다. 18일 국정감사 시에 답변 내용이 명백히 위증"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호동 회장은 위증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맞서면서도 연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강 회장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연임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입장의 변화가 없느냐"고 질문에 "아직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고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추진할 의사도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1,2차 회의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3차 회의에서 연임이 올라왔고, 농정협력위원회 위원도 19명으로 농해수위원으로만 구성돼서 국회의원 관리조직이냐 입법로비조직이냐 이런 의혹을 사게 했다"며 "회의 참가비가 1인당 100만원으로 19명 1900만원을 회의비로 쓰고, 세번 회의 했으니까 5700만원을 지출했다. 회의 운영 경비를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 현안 대응하고 농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공조직을 활용해도 되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며 "공조직을 활용해도 될 것을 임의조직을 만들어서 회의비를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까지 이건 농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임의조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내부적인 규정에서 만든 공적인 조직이다"라며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내부 규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위증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증이 아니다"라며 "당일 이사회에서 국정감사 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전국에 1111명 조합장들의 의견,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협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겠다 했고 농협법도 연임법도 그 하나의 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위증이라는 것에)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재차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