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수협, 면세유 관리 부실로 지난해 면세유 12만ℓ 불법유통

  • 등록 2024.10.17 17:41:14
크게보기

문대림 의원 “면세유 감시시스템 등 고도화, 출고지시서 심사 강화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작년 수협 면세유 약 12만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면서 “이는 2022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한 것은 수협의 관리 부실 때문이기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면세유 7만 3,890리터가 불법 유통된 후, 2021년 7,000리터, 2022년 1만 8,400리터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만 9,460리터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26건 중 16건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했다.


전라북도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의 한 어촌계의 계원인 A씨를 비롯한 15명은 김 양식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2ha 이상의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3ha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양식장 관리선 지정을 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11만 500리터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문 의원은 “어민들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수협에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아야 하기에 수협이 이들의 양식장 운영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면,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간 11만 리터의 면세유가 불법유통되는 동안 이를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협에서 발생한 면세유 불법유통 관리 부실 사고 사례들을 보면, 2015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소유한 A씨가 B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구획어업 허가 선박을 운행하도록 넘겨 더 이상 A씨 명의의 면세유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2회에 걸쳐 1,703만 원 상당의 면세유 3만 1,600리터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276 판결)


2017년 부산광역시 수협 낙동지점에서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한 B씨가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31회에 걸쳐 184만 원 상당의 면세유 3,100리터를 공급받고, 연안자망어선을 소유한 C씨와 D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2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면세유 2,200리터를 공급받는 불법유통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7. 선고 2018고정819 판결)


또 2017년 전라북도 군산수협에서는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이 엔진 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카드를 제시한 E씨에게 수협이 237만 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공급해 무등록 어선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205 판결)


또 수협이 폐선된 선박이나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항구에 있는 선박을 비롯해서 사망한 어민,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33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관리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은 “수협에서 과거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과 선박의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후, 출고지시서가 발급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업무 전산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